장애 입양아동 의료비 지원
장애아동을 입양한 국내입양가정에 의료비를 지원하여 장애아동의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고, 건전한 양육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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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다음에 해당하는 경우, 만 18세까지 지원
- 입양 당시 장애인 등록을 한 아동
-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같은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장애 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
- 분만 시 조산, 체중미달, 분만장애 또는 유전 등으로 인해 입양 당시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(단, 해당 아동이 지원을 받다가 완치된 경우 지급 중단)
- 입양 후 선천적 요인으로 인한 장애가 발견되어 장애인 등록을 하거나 질환이 발생한 아동
- ※ 위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, 만 18세까지 지원하고 중지일이 속하는 달의 급여는 전액 지급
- ※「초·중등교육법」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(휴학생은 제외) 경우에는 졸업시까지 지원(재학증명서 첨부)
질환이 있는 아동의 지원대상 유무 판정 기준은 진단별 특성에 적합한 대학 병원급 전문의의 소견서(또는 진단서)를 첨부하여 담당의사와 협의 후 결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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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내용
양육자가 부담한 진료, 상담, 재활 및 치료(심리치료 포함)에 소요되는 비용(급여 및 비급여 부분 포함)을 연간 260만원 내에서 지원
본인부담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지원
- 의료급여법에 제7조 제1항 및 제12조에 따른 의료급여 또는 요양비에 대한 본인부담금
-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1항 및 제49조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요양비에 대한 본인부담금
- 사회복지사업법, 장애인복지법, 정신보건법 등 다른 법령에에 따라 진료, 상담, 재활 및 치료에 드는 비용 중 본인부담금
장애인 보조기구에 대한 의료비도 연간 의료비 지원 한도액의 50 이내에서 지원(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)
※ 장애인 보조기구는 장애인 보조기구 품목지정 등에 관한 규정(별표1, 2)을 따름
동 사업은 복권기금에서 지원
- 복권기금: 2004년 제정된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사업으로 조성된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, 사용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(사용처-법정배분사업 35, 공익사업 65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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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이용신청방법
시/구청 문의 및 신청
구비서류
-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1부
- 입양 사실 확인서 1부
- 통장사본 1부
- 장애 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
- 치료비 영수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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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이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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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법령
입양특례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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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수정일 2022-05-19